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해양수산부는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84개 전통시장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.구매 금액 최대 30%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이번 행사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%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. 행사기간에 국내 수산물을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뒤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지역별 행사 시장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2025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(http://www.fsale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행사대상 및 환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