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부정 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(제 12조 4항 신설)2024년 5월 20일부터 진료 내원 시 신분증 의무화로 변경된다. 병의원 진료시 본인확인 신분증 필수 지참본인 확인 강화 제도 실시기존엔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접수와 진료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꼭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.건강보험법 개정 목적*의료 부정수급 방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*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향정신성 약물의 오남용 사전 예방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- 주민등록증- 운전면허증- 여권- 건강보험증- 외국인등록증- 국가보훈 등록증- 모바일 신분증 등*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 신분증 본..